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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좋은 국가정책

예술인 복지사업 신청의 첫 단계인 예술활동증명 방법, 신청절차 알아보기

by 수달07 2022. 9. 25.

예술인 창작지원금인 창작 디딤돌이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의 복지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첫 번째로 예술활동 증명이란 걸 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술활동 증명이 무엇이고 증명 방법과 신청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좋은 사업을 놓칠 수 없겠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복지사업 창작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과 결과발표일 알아보기

 

예술인복지사업 창작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과 결과발표일 알아보기

취업이 어려운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예술인 창작지원금 사업인 창작 디딤돌이 무엇인지, 신청방법과 지급일, 결과 발표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자격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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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증명이란?

 

 

 

▪ 예술활동 증명이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 증명을 하시면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금, 사회보험료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예술인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술활동증명이 위의 예술인 복지사업의 신청 기본 절차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 분야 및 예술 활동 유형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예술 분야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문학 미술 (일반 미술) 미술 (디자인, 공예) 미술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 (일반 음악) 음악 (대중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방송) 연예 (공연) 만화

 

 

 

 

예술활동증명 방법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1가지를 선택하여 자료 준비를 해주세요. Q.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건가요? A. 음악을 예로 들어 팸플릿이나 포스터 등의 공연일, 공연자명, 공연명이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실제로 참여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문학분야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 시인, 수필가 : 5편 이상의 시(시조, 동시 포함),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소설가  : 1편(단편의 경우 3편) 이상의 소설(동화 포함),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희곡작가 :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희곡작가는 3년 동안의 활동)
▪ 비평가 :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공통 :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

 

- 미술/사진/건축 분야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 작가 :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 비평가 :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회(예술감독의 경우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에 참여( *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

 

- 음악/국악 분야 (최근 3년 동안의 활동)

▪ 가창자, 연주자 : 아래 중 택 1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ㆍ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 작사(곡), 편곡가 :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ㆍ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 비평가 :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 출간

▪ 지휘자 : 음악ㆍ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3편 이상 음악ㆍ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 무용분야 (최근 3년 동안의 활동)

▪ 무용수 :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 안무가 : 1회 이상 무용 공연 안무 담당
▪ 비평가 : 3편 이상의 무용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무용 공연 참여

 

 - 연극분야 (최근 3년 동안의 활동)

▪ 배우 :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 장기 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활동 실적으로 인정
▪ 연출가 : 1회 이상 연극 공연 연출
▪ 극작가 :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
▪ 비평가 :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참여

 

-영화 분야 

▪ 배우 :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
▪ 감독 : 최근 5년 동안 (단편영화 경우 3년)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상영된 영화 1회 이상 연출
▪ 시나리오 작가 :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해 발표
▪ 비평가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최근 5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참여

 

 

-연예 분야 (최근 3년 동안의 활동)

▪ 배우, 개그맨, MC, 프로듀서 등 : 3편 이상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
* 장편드라마 출연배우의 경우 : 16회 이상 고정 출연은 ‘3년 동안 3편 이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패션모델 : 3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였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 공연자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 출연

▪ 작가 : 1편 이상의 대본을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표( * 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 비평가 :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3편 이상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혹은 연예 공연에 참여(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는 5년 동안의 활동)

 

-만화 분야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 만화가 : 아래 중 택 1
-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하였거나,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 혹은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 전시

▪ 비평가 :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하거나 3회 이상의 전시 참여
(*기술지원 스태프는 2년 이상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예술인복지사업 창작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과 결과발표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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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활동 수입

-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 원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임을 알리는 자료를 증명해주세요.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예술활동 수입이어야 하며 수입내역 및 관련 활동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 예술활동 확인자료 : (작품명/발표 연도/일시/신청자명/역할/주최 주관 확인 가능한) 계약서, 리플릿, 도록, 포스터, 프로그램북등

▪ 수입내역 확인 자료 :
- 통장사본: 소득금액 이름, 계좌번호(지급처가 개인사업주 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요)
- 입금내역: 입금액, 입금자명, 입금 날짜

 

3. 기준 외 활동

지금까지의 활동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술활동 증명 절차 완료를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예술인이나 원로예술인이 있습니다.

▪ 원로 예술인 :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

▪ 경력단절 예술인 :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4.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복지 사업 중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신고를 위해 특례 별 증빙자료만으로 한시적인 예술활동 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5.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 예술활동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분야의 기준과 자료는 위와 비슷합니다.

 

 

 

예술활동 증명 신청 바로가기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 자료 준비 → 신청(온라인) → 행정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확인

 

 

예술활동증명 신청절차

 

 


 

오늘은 이렇게 예술활동 증명 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유용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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