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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좋은 국가정책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일 콜센터 다 알아보기

by 수달07 2022. 9. 29.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9일인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한액이 1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신청해도 최소 100만 원은 받아갈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일, 지급 대상, 자주 묻는 질문, 콜센터 등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 지원대상
- 보상금 지급일
- 지원금 산정방법
- 하한액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3. 소상공인 손실보상 QnA,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 지원대상

-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줄어든 곳

-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이번 2분기는 총 64만 9,000개의 사업장에 지원이 됩니다. 저번 1분기보다 보상 대상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이에 따라서 방역 조치 기간이 짧아졌고 미용시설, 학원 등의 시설 인원 조치가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 보상금 지급일

- 9/29 ~ 10/14 까지 일일 4회 10시, 14시, 19시, 익일 3시 입금 예정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10/1 ~ 10/3까지 그리고 10/17부터는 일일 3회 10시, 14시, 18시 입금 예정

 

손실보상금은 입금 시 '공단손실보상'으로 표기됩니다. 이번 2분기 지급은 64.9만 개사에 약 8,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체 1개당 평균 134만 원입니다. 

 

 

 

▪ 지원금 산정 방법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100%)

일평균 손실액 구하는 법 : 19년 대비 22년 동월의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주요_QA_20220928.pdf
0.78MB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캡쳐1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캡쳐2

 

▪ 하한액

이번 2분기의 하한액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으로 맞춰졌습니다. 방역기간이 17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면 최소 100만 원은 받아갈 수 있는 것이니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이는 방역조치 해제에도 경기 상황이 어렵고, 인수위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하한액 100만 원 지원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바로가기

 

 

 

▪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9월 29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광할 시, 군,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보상 지금 바로 신청하기

 

▪ 신속보상 신청방법

- 29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초기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5일간 5부제가 실시됨.

 

신속 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받는 절차입니다.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청 당일 ~ 2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5부제 (온라인) 9.29 (목) 9.30 (금) 10.1 (토) 10.2 (일) 10.3 (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4, 9 0, 5 1,6 2, 7 3, 8

 

 

 

소상공인 손실보상 QnA, 콜센터

 

Q.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도 고려되는지?

A. 배달플랫폼을 통한 매출액도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어,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Q.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A.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Q. 보상금의 상,하한액은?

A.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Q. 아르바이트 비용도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A. 아르바이트 비용을 일용 급여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손실보상금 산정 시 인건비로 반영됩니다.

 

 

▪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온라인 채팅상담도 www.손실보상 114.kr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콜센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유용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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