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지원금인 창작 디딤돌이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등의 복지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첫 번째로 예술활동 증명이란 걸 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술활동 증명이 무엇이고 증명 방법과 신청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좋은 사업을 놓칠 수 없겠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복지사업 창작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과 결과발표일 알아보기
예술활동 증명이란?
▪ 예술활동 증명이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예술활동 증명을 하시면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금, 사회보험료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예술인 복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술활동증명이 위의 예술인 복지사업의 신청 기본 절차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또는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 분야 및 예술 활동 유형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 예술 분야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경우,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문학 | 미술 (일반 미술) | 미술 (디자인, 공예) | 미술 (전통미술) | 사진 |
건축 | 음악 (일반 음악) | 음악 (대중 음악) | 국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방송) | 연예 (공연) | 만화 |
예술활동증명 방법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이 쉽게 증명할 수 있는 1가지를 선택하여 자료 준비를 해주세요. Q.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건가요? A. 음악을 예로 들어 팸플릿이나 포스터 등의 공연일, 공연자명, 공연명이 확인되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실제로 참여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 문학분야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 시인, 수필가 : 5편 이상의 시(시조, 동시 포함),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소설가 : 1편(단편의 경우 3편) 이상의 소설(동화 포함),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희곡작가 :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희곡작가는 3년 동안의 활동)
▪ 비평가 :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
▪ 공통 :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 출간
- 미술/사진/건축 분야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 작가 :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참여하였거나 1회 이상 개인전 개최, 또는 5회 이상 관련 매체 등에 작품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발표
▪ 비평가 :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 비평집을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회(예술감독의 경우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에 참여( * 전시기획자는 3년 동안의 활동)
- 음악/국악 분야 (최근 3년 동안의 활동)
▪ 가창자, 연주자 : 아래 중 택 1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 혹은 텔레비전ㆍ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1장 이상의 음반 출반
▪ 작사(곡), 편곡가 :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곡) 또는 편곡하여 음반이나 음악ㆍ국악 공연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작품집 출간
▪ 비평가 :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 출간
▪ 지휘자 : 음악ㆍ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3편 이상 음악ㆍ국악 공연 참여하였거나 3장 이상의 음반에 참여
- 무용분야 (최근 3년 동안의 활동)
▪ 무용수 : 3편 이상의 무용 공연 출연
▪ 안무가 : 1회 이상 무용 공연 안무 담당
▪ 비평가 : 3편 이상의 무용 비평을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3편 이상 무용 공연 참여
- 연극분야 (최근 3년 동안의 활동)
▪ 배우 :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출연
* 장기 공연 출연 배우의 경우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활동 실적으로 인정
▪ 연출가 : 1회 이상 연극 공연 연출
▪ 극작가 :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
▪ 비평가 :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3편 이상의 연극 공연 참여
-영화 분야
▪ 배우 : 최근 3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
▪ 감독 : 최근 5년 동안 (단편영화 경우 3년)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상영된 영화 1회 이상 연출
▪ 시나리오 작가 :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해 발표
▪ 비평가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을 통해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최근 5년 동안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참여
-연예 분야 (최근 3년 동안의 활동)
▪ 배우, 개그맨, MC, 프로듀서 등 : 3편 이상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드라마, 음악·코미디·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
* 장편드라마 출연배우의 경우 : 16회 이상 고정 출연은 ‘3년 동안 3편 이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패션모델 : 3회 이상 패션쇼에 출연하였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
▪ 공연자 :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 출연
▪ 작가 : 1편 이상의 대본을 드라마·예능·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발표( * 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 비평가 :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3편 이상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혹은 연예 공연에 참여(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는 5년 동안의 활동)
-만화 분야 (최근 5년 동안의 활동)
▪ 만화가 : 아래 중 택 1
-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하였거나,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 혹은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하여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 전시
▪ 비평가 :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였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 출간
▪ 기획, 기술지원 스태프 :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하거나 3회 이상의 전시 참여
(*기술지원 스태프는 2년 이상 만화 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예술인복지사업 창작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과 결과발표일 알아보기
2. 예술활동 수입
-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 원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 원 이상임을 알리는 자료를 증명해주세요.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된 예술활동 수입이어야 하며 수입내역 및 관련 활동 자료를 반드시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 예술활동 확인자료 : (작품명/발표 연도/일시/신청자명/역할/주최 주관 확인 가능한) 계약서, 리플릿, 도록, 포스터, 프로그램북등
▪ 수입내역 확인 자료 :
- 통장사본: 소득금액 이름, 계좌번호(지급처가 개인사업주 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요)
- 입금내역: 입금액, 입금자명, 입금 날짜
3. 기준 외 활동
지금까지의 활동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 기준에 맞지 않지만 예술활동 증명 절차 완료를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예술인이나 원로예술인이 있습니다.
▪ 원로 예술인 :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
▪ 경력단절 예술인 : 전문적인 예술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4. 예술활동증명 특례
예술인 복지 사업 중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신고를 위해 특례 별 증빙자료만으로 한시적인 예술활동 증명을 빠르게 마칠 수 있습니다.
5. 신진 예술인 예술활동 증명
최근 2년 내 1회 이상의 전문 예술활동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분야의 기준과 자료는 위와 비슷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
예술활동증명 방법 확인 → 자료 준비 → 신청(온라인) → 행정심의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확인
오늘은 이렇게 예술활동 증명 방법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유용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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