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출산 현황에 따르면 매년 아이를 출산하는 여성장애인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성 장애인 산모들을 위한 정책으로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원내용 등을 알아겠습니다.
신청대상
-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사람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사람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 지원 불가)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한 여성 장애인이어야 하며,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만약 남성 장애인(1~3급)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때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해산 급여, 첫 만남 이용권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구비서류
-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본 지급액은 100만 원이지만 자치구별로, 장애인 등급별로 지급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 등록부(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구비서류는 위와 같으며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일 때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는 의료기관 발생 사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절차
2. 복지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선택
3. 공인인증서 인증 후 서비스 신청하기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며 수시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정책은 출산 통합서비스에 해당되어서 출생 신고 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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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유용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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