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은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 수신료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동통신비용 통신요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통신요금 감면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의 차상위계층입니다. 경기도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존 미감면자들이 무려 9만 4,631건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사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대상자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요, 먼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본 감면액이 26,000원이며 통화료는 50% 줄어들며 월 최대 33,500원이 감면됩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1,000원이며 통화료는 35%로 줄어들어 월 최대 21,500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휴대폰 사용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3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등의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비는 11,000원이며 통화료는 35%로 줄어들어 월 최대 21,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각 통신사 대리점과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은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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