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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좋은 국가정책

통신요금 감면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신청방법

by 수달07 2022. 10. 29.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분들은 이동통신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 수신료 5대 생활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동통신비용 통신요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통신요금 감면의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노인(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의 차상위계층입니다. 경기도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존 미감면자들이 무려 9만 4,631건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하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알뜰폰 통신사 등 통신사 사업자에 따라 감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대상자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요, 먼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본 감면액이 26,000원이며 통화료는 50% 줄어들며 월 최대 33,500원이 감면됩니다.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1,000원이며 통화료는 35%로 줄어들어 월 최대 21,500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휴대폰 사용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3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등의 차상위계층은 기본감면 비는 11,000원이며 통화료는 35%로 줄어들어 월 최대 21,5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본료 및 통화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각 통신사 대리점과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은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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