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소득에서 더 공제해주기 때문에 꼭 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자로서 해당 거주지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란?
먼저 부양가족 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인적공제에 뜻을 잠깐 알아봅시다. 인적공제란 본인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공제될수록 그만큼 낼 세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꼭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기본 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가 있으며, 추가공제에는 경로자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구분 | 공제대상자 | 나이 조건 | 소득 조건 | 공제금액 |
기본공제 | 본인 | x | x | 1인당 150만원 |
배우자 | x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부모님) | 60세 이상 | |||
직계비속 (자녀)와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 표를 참고하시면 연간 소득액이 보일겁니다. 연간 소득액은 실제 받는 급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 급여 - 근로소득 공제금액> 그럼 근로소득 공제 계산하는 방법도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간 소득금액 계산방법
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 총 급여액 x 70%
급여 500만원 초과~1500만 원 이하일 경우 = 350만 원 + (총급여 - 500만 원) x 40%
이제 연간소득금액도 알아봤으니 기본공제 대상 하나씩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은 나이와 소득 관계없이 기본 1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실제로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20세 이하면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20세 이하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등록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나이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 공제의 모든 대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더 공제해주는 것.
구분 | 공제대상자 | 조건 | 공제금액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200만원 |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100만원 |
본인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부녀자이거나 한부모 가족이어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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