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주지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 살던 곳에서 새로 이사 간 곳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관할 관청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이때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오늘은 세대원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24 접속, 전입신고 검색하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검색해주세요. 맨 첫 번째로 뜨는 전입신고를 클릭해주시고 유의사항을 확인해주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하니 참고해주시고요.
전입신고를 하시려면 로그인을 먼저 해야하는데요, 혹시 공동/금융 인증서가 없는 분들이나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분들은 네이버로 간편하게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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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와 전입 사유, 이사 전 살던 곳 주소 조회하기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진행상황이 문자로 오게 됩니다. 전입하는 사유는 직장,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등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어 있는데요. 저는 (직장: 취업, 사업, 직장이전)의 사유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다음 이사 전에 살고 있던 기존 거주지를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이사 가는 사람 선택하고 새 주소 입력하기
저는 저의 본가인 부모님 댁과 따로 살게 되어서 전입신고를 진행했어요. 이사 가는 사람 (신청인)을 선택해주시고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밑에 다가구 주택 여부란 건축법률상으론 단독주택이지만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해요. 잘 모를 경우에는 선택 사항에 "모름"으로 체크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해당 사항 체크하고 세대주 지정, 신청 완료
"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을 선택해주었는데요. 밑에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를 선택하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하더라고요. 둘의 차이점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새로운 빈집으로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하냐 vs 이사를 간 곳이 부모님 댁(세대주)이냐를 묻는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 지정도 같이 됩니다. 자신이 세대주가 되면 법적으로 부모님과 독립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면 보통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어머니, 자녀들이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위처럼 신청 완료가 되면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하나의 세대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료했다면 전입신고 신청이 다 된 것입니다. 신청 현황은 문자로 연락이 오고 아니면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당일 오전 10시 정도 전입신고 신청을 했는데 거의 1시간 뒤인 오전 11시 23분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되었고, 구청까지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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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세대원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유용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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