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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람 신청 예약방법 , 예약조회 , 관람시간 비용 해설장소 알아보기

by 수달07 2023. 9. 4.

청와대 관람 신청 예약방법 신청방법 예약조회하기 관람시간 비용 해설시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나들이나 관광목적으로 보기 좋은 청와대 예약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하기 

 

청와대 관람 신청은 공식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날짜, 예약유형, 예약시간, 인원을 입력한 후, 휴대폰 본인인증, 약관동의를 선택하면 관람 신청이 등록됩니다. 스마트폰, pc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청와대 관람신청은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예약 완료되면 취소 전까지 추가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와대 공식홈페이지 접속하기
  • 예약신청정보(예약일자, 시간, 관람인원)를 입력하기
  • 휴대폰번호 본인 인증하기
  • 약관동의에 클릭하기
  • '관람신청등록' 버튼 클릭하여 예약 완료하기

예약을 마친 분들은 누구나 청와대 곳곳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현장입장 신청도 가능하며 현장신청은 최대 2,000명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람 비용

청와대 관람은 무료입니다. 청와대는 매주 휴관일인 화요일을 제외하고 관람이 가능합니다. 개인 관람은 6명이하, 단체관람 20~50명 이하으로 정해져 있구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은 6명 이하 가능합니다. 청와대 관람을 예약하면 예약 당일에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현장 관람 신청도 가능한데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신청인원은 1일 2,000명까지 가능하며 정문 종합안내소와 춘추 37문 종합안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동반 1인 추가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람시간

청와대는 3월부터 11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되며, 12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개방됩니다. 매주 화요일은 개방하지 않는 날인데요.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이거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이어도 정상 개방되며,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 3 ~ 11월 : 9시 ~ 18시 (실내 입장 마감시간은 17시 30분)
  • 12 ~ 2월 : 9시 ~ 17시 30분 (실내 입장 마감시간은 17시)

 

청와대 관람 안내도 확인하기

 

청와대 관람을 하면 장소에 따라 해설도 해줍니다. 시간별로 해설하는 곳이 다른데요. 아래의 관람해설은 40분~1시간 내외로 진행됩니다. 아래 표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시작시간 해설코스 시작하는 곳
1회차 10 : 00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

녹지원 - 상춘재 - 수긍터 - 본관 - 영빈관
녹지원
2회차 11 : 00 수목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

상춘재 - 백악교 - 관저 - 구본관터 - 본관 - 소정원 - 영빈관

상춘재
3회차 14 : 00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

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녹지원
4회차 15 : 00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

녹지원 - 상춘재 - 수궁터 - 본관 - 영빈관
녹지원
5회차 16 : 00 수목 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

상춘재 - 백악교 - 관저 - 구본관터 - 본관 - 소정원 - 영빈관
상춘재

 

 

위 이미지는 청와대 관람 안내도입니다. 화장실, 수유실, 음수대, 휠체어대여소, 엘리베이터, 유아차 대여소, 등산로 시작점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천동선도 소개되어 있으니 저장하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청와대 관람 유의사항

  •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음주, 흡연, 취사, 행상 행위
  •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 관람 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 권역 내 주요 시설 및 문화재 등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수목, 시타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쓰레기 투기 행위
  • 전동휠 또는 전동 킥보드 등의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행위
  • 드론 등 무인 비행장치를 조종하는 행위
  • 기타 청와대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청와대 관람 자주묻는 질문 TOP 5

 

Q : 청와대 관람 중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A : 경내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으니 지정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관, 관저, 녹지원, 구 본관 터, 춘추홍보관 등)

 

Q : 개인 관람인원이 최대 6명으로, 다자녀 가족을 어떻게 되나요?

A : 다자녀 가족이 개인예약을 신청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입장할 때 보여주시면 인원 제한없이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조부모 등은 다자녀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 수도방위사령부 허가를 받으면 청와대에서 드론 촬영이 가능한가요?

A : 수도방위사령부 허가를 받았더라도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과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람객 안전사고 우려 등의 사유로 청와대 경내 드론 촬영은 불가합니다.

 

Q : 예약알림 메시지를 못 받았는데요. 예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정상적으로 관람예약이 완료된 경우 예약사이트의 예약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누구나 들어갈 수있나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A : 관람신청 후 예약되신 분들은 남녀노소 그리고 외국인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관람 유형으로 신청하신 경우, 해당 관람자의 신분증을 통해 관람 유형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외 일반 개인이나 단체 유형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필요 시 신분 확인이 있을 수 있으니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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