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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간단한 방법 ㅣ 사본제공신청 , 사건 검색하기

by 수달07 2023. 9. 5.

법원 판결문 열람하는 방법 사건 조회하기 판결문사본 제공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관심이 많거나 지인의 사건을 조회해보고 싶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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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하기

 

 

  1. 대법원 홈페이지 접속하기
  2. '대국민서비스' 메뉴 클릭하기
  3.  '정보' 메뉴에서 '판결서인터넷열람' → '열람신청하기' 들어가기
  4.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기
  5. 사건번호 또는 검색어로 사건 조회/열람하여 완료하기

 

먼저 대법원홈페이지(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버원, 사법부소개 메뉴가 있을텐데요. 이 중 '대국민서비스'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2. '정보' 메뉴에서 '열람신청하기' 서비스 클릭하기

그런 다음 상단에 '정보' 메뉴에서 '판결서인터넷열람' → '열람신청하기'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해줍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는 누구든지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사건의 판결서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비실명 처리하여 공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기

그 다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으로 실명확인을 해주세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입력하여 인증해주면 됩니다.

 

4. 선고일자, 법원명, 사건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하기

 

 

그럼 위와같은 화면으로 검색,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요. 형사 사건,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선고일자와 법원명, 사건번호, 관련법령, 검색어를 입력하여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유형도 똑같이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나 법원명 등이 생각나지 않다면 검색어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검색어가 포함되어 있는 판결문을 찾아주는 방법입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기 : '사기' 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문서 찾기
  • 사기 & 횡령 : 사기와 횡령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서 찾기
  • 사기 ㅣ 횡령 : '사기'와 '횡령' 둘 중에 하나 이상 존재하는 문서 찾기
  • 사기 ! 횡령 : '사기'가 포함된 문서 중에서 '횡령'이 포함되지 않는 문서 찾기

※ 필수입력사항과 사건번호, 검색어를 입력해야 하며 판결서 열람시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미열람 상태의 당일 결제건에 대해서만 결제취소가 가능합니다.

 

검색 안 되는 판결문이 있다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대부분의 사건을 열람할 수 있지만 기간에 따라 조회가 안 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판결서 제공신청'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안 되었던 사건도 사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받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정보' 메뉴 →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 '제공신청하기'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대법원 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서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판결서 1건당 1,000원이 부과됩니다. 수수료를 내고 받을 수 잇으며 입금안내 통지를 받은 후 5일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종결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결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판결서 제공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판결서의 사건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산정하여 입금안내 메일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한 후 5일 이내에 판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 사본은 전자우편, 우편, 모사전송 또는 직접제공 방법 중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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