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 청년창업기업 2가지로 나뉘어서 신청 가능한데요. 하나씩 대출조건과 지원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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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자금
1.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전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기업
- 보증 사고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방식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대환을 실시합니다.
3. 지원금액
대환대상 보증부 대출의 주채무잔액과 5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내입니다.
4. 대환대상
대환대상 보증은 최대 1건으로 한정합니다. 아래의 자금은 대환불가한 목록입니다.
- 지자체 이자지원 자금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추천에 의한 정책자금
- 햇살론
- 개인택시 특례보증부 대출
- 1월 16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 대출은 대환 불가
청년창업기업 신규보증부 대출
1. 지원방식
신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2. 지원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단의 보증잔액 미보유 기업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영위중인 기업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인 기업
- 대표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이 3년 미만인 기업
3. 지원금액
최대 5천만원 이내 (본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대출정보, 신청방법
1. 대출금리
CD 91일물에 가산금리 최대 2.2% 적용하되, 대전광역시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용보증수수료는 연 1%인데, 대전광역시에서 2년치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합니다.
2.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 대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4.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 입니다.
5.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원부
- 최근 매출자료
해당 사업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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