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간편조회방법 조회하기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자주묻는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으로 납부액이 책정됩니다. 자세한 조회방법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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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기
국민연금 납부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로그인 한 뒤, 가입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2.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해야 납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나 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페이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요. 간편인증로그인은 카카오톡, 패스, 네이버, 토스, 금융어플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네이버 간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도 밑에 첨부해드리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3.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가입내역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홈페이지 메인화면 아래쪽에 자주 찾는 서비스 7가지가 나올텐데요. 이 중 '가입내역조회'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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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연금 가입내역,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화면처럼 국민연금 총 가입기간과 총 납부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총 납부내역 및 기간 별 상세내역이 나오며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납부 후 최장 4일 경과 후 반영) 기준입니다. 총 가입기간이 몇 개월인지, 금액도 같이 나오는데요. 총 가입기간은 연금보험료, 추납보험료, 반납금, 실업크레딧,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기간의 합산기간입니다.
또한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기여금/보험료 개별납부이력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세부내역은 상세내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는 해당 사업장 사용자이므로 개별납부하더라도 사업장 미납기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당원분 보험료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익월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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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과 연금계산내역으로 기본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상연금액은 현재가치로 산정된 금액이며, 현재 소득으로 만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된 금액입니다. 그렇기에 소득이 높아지면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또한 상실 또는 납부 예외 중인 경우는 현재까지 납부된 내역만으로 예상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 실직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실직, 휴직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면 납부예외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직 등의 사실을 알리고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 국민연금 연체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 납부하지 못 한 만큼의 금액만큼 국민연금을 인정받지 못 합니다.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Q : 국민연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 기준소득월액을 가지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근로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Q : 국민연금 추가납입 가능한가요?
A : 당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로 되어 있다면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직장신고된 소득으로 해서 월보험료 92개월을 추납하게 됩니다.
Q :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년 조정되나요?
A : 매년 7월은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조정의 달입니다. 정확하게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한 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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