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보증금 정확한 뜻과 차이점 알아보기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집, 상가를 알아보실 때 필수로 등장하는 단어인 보증금과 권리금은 사업자라면 더더욱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두 가지 단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란?
카페나 식당을 차릴 때 먼저 상가를 알아봐야겠죠? 좋은 자리를 찾았으면 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때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기존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상가의 위치와 기존 임차인의 영업 노하우 등, 쉽게 말하자면 자릿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매출은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받는 대신 내는 돈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상가가 좋은 위치에 있고 매출이 높았던 자리일수록 권리금 또한 비쌉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은 어떻게 측정될까요?
권리금은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 없습니다. 보통 기존 임차인이 자리의 위치와 매출, 시세 등을 파악해서 측정을 합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고 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임대 문화에 존재하는 하나의 관습입니다. 권리금 계산법이나 책정 리스트를 살펴보며 대략적인 금액을 먼저 파악한 뒤,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오바되었다면 다시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당한 권리금을 요구했다면 그럴 필요 없겠지요.
보증금이란?
보증금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채권의 담보로서 채권자에게 미리 주는 돈입니다. 말이 어렵죠?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5인 집을 계약했다고 쳐봅시다. 만약 월세를 여러 번 못 내거나,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집에 문제가 생겨 큰 수리비가 발생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는 월세를 계속 체납하다가 잠수 타고 도망가버리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일종의 보험금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난 뒤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의 글을 잘 읽으셨다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큰 차이점은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돈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뜻을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가 월셋집 또는 상가를 계약할 때 그 건물의 주인을 임대인라고 하고 그 집을 계약하는 우리가 임차인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성격 특성상 보증금은 법적 효력이 있는 반면 권리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 권리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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