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에게는 연차만큼 달콤한 복지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를 꼭 챙겨서
힘든 근무 중간 중간 꼭 휴식기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연차 수당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 연차 휴가란?
∗ 신입사원의 경우
∗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연차수당 지급 기준
▶ 연차수당 간단한 계산법
▶ 연차수당,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시기에 앞서 연차수당은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의 줄임말입니다.
연차 수당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연차 휴가부터 알고 가면 좋습니다.
특히나 직장인들은 필수로 아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 연차휴가란?
◾ 신입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2항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즉, 이 때는 월 단위로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죠.
ex) 6월 입사하여 개근한 경우 ➡ 7월에 하루 연차 휴가가 생김.
이렇게 입사 2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1년 동안 11번의 휴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입사한 달을 빼니 11번입니다.)
◾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보자면 입사한지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한 경우 2년 차부터는
1년에 15번의 연차 휴가가 생깁니다. 즉, 2년마다 1일이 추가된 연차 휴가가 적용됩니다.
근로 연도가 늘어날수록 연차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1년 이상 근무 시 = 1년에 15번의 휴가
3년 이상 근무시 = 1년에 16번의 휴가
5년 이상 근무시 = 1년에 17번의 휴가
7년 이상 "" = "" 18번의 휴가
▪
▪
21년 이상 = "" 25번의 휴가
물론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2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1년에 거의 한 달은
쉴 수 있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25일이 최대치입니다.
▶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를 지급받은 후 1년이 지나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쓰지 못 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단, 연차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차수당 간단한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남은 연차일수입니다.
ex) 월 급여 200만 원, 주 5일에 하루에 8시간 근무, 잔여 연차 일수는 6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시급은 200만 원 ➗ 209시간 = 9,569원이고
9,569원 x 8시간 = 76,552원 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76,552 x 6 = 459,312원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황에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 ok 사이트에 들어가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 연차 수당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연차 휴가는 유급 휴가로써 근로자가 쉬어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 휴가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유급 휴가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못 쓴 연차 수당에 대해 무조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먼저 고용주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임금 체불에 분류됩니다. 이럴 때에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작성하시면
정당한 연차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유용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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