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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좋은 국가정책

연차수당 계산법, 지급기준 알아보기

by 수달07 2021. 10. 18.

 

직장인 분들에게는 연차만큼 달콤한 복지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를 꼭 챙겨서

힘든 근무 중간 중간 꼭 휴식기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연차 수당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목차>

▶ 연차 휴가란?
∗ 신입사원의 경우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연차수당 지급 기준

▶ 연차수당 간단한 계산법

▶ 연차수당,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시기에 앞서 연차수당은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의 줄임말입니다. 

연차 수당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연차 휴가부터 알고 가면 좋습니다.

특히나 직장인들은 필수로 아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 연차휴가란?

◾ 신입사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2항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사원(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즉, 이 때는 월 단위로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죠.

ex) 6월 입사하여 개근한 경우 ➡ 7월에 하루 연차 휴가가 생김.

이렇게 입사 2년차가 되기 전까지는 1년 동안 11번의 휴가가 주어지는 겁니다. (입사한 달을 빼니 11번입니다.)

 

◾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말이 어렵죠. 쉽게 풀어보자면 입사한지 1년간 80% 이상을 근무한 경우 2년 차부터는

1년에 15번의 연차 휴가가 생깁니다. 즉, 2년마다 1일이 추가된 연차 휴가가 적용됩니다.

근로 연도가 늘어날수록 연차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1년 이상 근무 시 = 1년에 15번의 휴가
3년 이상 근무시 = 1년에 16번의 휴가
5년 이상 근무시 = 1년에 17번의 휴가
7년 이상   ""     =    ""    18번의 휴가
   ▪
   ▪
21년 이상         =    ""   25번의 휴가

물론 한 직장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21년 이상을 근무할 경우 1년에 거의 한 달은

쉴 수 있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25일이 최대치입니다.

 

 

▶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를 지급받은 후 1년이 지나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쓰지 못 한 연차 휴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단, 연차 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연차수당 간단한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남은 연차일수입니다.

ex)  월 급여 200만 원, 주 5일에 하루에 8시간 근무, 잔여 연차 일수는 6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시급은 200만 원 ➗ 209시간 = 9,569원이고

9,569원 x 8시간 = 76,552원 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76,552 x 6 = 459,312원이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노동ok사이트에 들어가면 계산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상황에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 ok 사이트에 들어가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 연차 수당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연차 휴가는 유급 휴가로써 근로자가 쉬어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 휴가란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유급 휴가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못 쓴 연차 수당에 대해 무조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먼저 고용주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임금 체불에 분류됩니다. 이럴 때에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 민원신청임금체불 진정서 서식 작성하시면 

정당한 연차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유용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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