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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좋은 국가정책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알아보기, 청년월세지원

by 수달07 2021. 10. 30.

오늘은 복지로에서 시행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7일부터 온라인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보려고 한다.




1.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함.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는 말그대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구이다.
나도 이거 신청하려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이 아니어서 신청을 못하게되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아닌 청년의 명의로 계약체결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님과 청년의 주소지가 달라야한다는 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청주, 청년이 서울 이런식으로 주소지가 달라야 하고
같은 지역이라면 해당이 안 된다.



2. 지원 내용


출처 복지로


복지로에서 캡쳐해온 화면이다.
지역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걸 볼수있다.
서울,수도권이 확실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 광역시/세종 ➡그 외 지역 순이다.



3.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사이트에 들어가면 신청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http://online.bokjiro.go.kr/apl/commun/ance/selectAplAnceBbrdView.do?no=711

https://www.bokjiro.go.kr/ssis-teu/?no=711

www.bokjiro.go.kr





요기 링크에 더 자세히 나와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신청하려면 미리 준비해놓기!!



4. 신청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구주)만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부모(가구주)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한다.



또한 신청할 때의 서류로 청년의 3개월 이내의 임차료 계좌입금확인서도 필요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난 아쉽게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신청을 못하지만
조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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