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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 우체국 배송조회 방법 , 배송가능국가 확인하기

by 수달07 2023. 9. 15.

EMS 배송조회 방법과 취급국가, 배송소요일수 국가코드 보낼 수 있는 물품과 없는 물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빠르게 우편을 보내야 할 때 3~4일 이내로 빠르게 배송이 가능한 EMS에 대해 아래 본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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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란? 

EMS는 급한 편지나 서류, 소포 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외국으로 배달해주는 국제특급우편 서비스입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외국의 공신력 있는 우편당국과 체결한 특별협정에 따라 취급됩니다. EMS는 서울에서 오전에 부치게 될 경우 도착국가에서 통관검사를 거칠 필요가 없는 우편물의 경우 동경, 홍콩, 싱가폴 등 가까운 곳은 2~3일이 소요되며 기타국가는 3~5일 이내에 배달이 완료됩니다. 

 

 

EMS 배송조회하기

EMS를 보낸 뒤, 배송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 접속한 뒤 상단 'EMS.국제우편'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2. 좌측 메뉴에서 '행방조회/조사청구'를 클릭해주세요.

 

3. 우편물번호 13자리를 입력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으로 발송한 EMS의 배달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직접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우편물 종류를 선택한 후 번호 13자리 (보기 : EE123456789KR)를 정확히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EMS 배달소요일수

EMS는 현재 101개의 국가 우체국간에 배송이 가능합니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로 우편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EMS프리미엄으로 발송이 가능한 국가도 있으니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EMS는 통관이 필요하지 않는 서류 즉 우편물 접수번호가 EE로 시작되는 경우 서울지역에서 오전 12시까지 접수하면 직항편이 있는 도시지역에는 다음 날에도 배송이 되며 보통 3~4일 내에 배송이 완료됩니다. 기타지역과 국가에서는 4~6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경우 1일이 추가소요된다고 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지역에서 12시 이후 접수한 것
  • 서울지역 이외의 지방에서 접수한 것
  • 배달지가 도착국가의 교환우체국 소재지 이외 지역인 경우
  • 산간 또는 도서벽지 소재지 우체국에서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까지의 도착소요일수가 추가됨
  • 도착국가에서 통관이 필요한 품목 (우편물 접수번호 EM으로 시작됨)은 세관검사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추가됨

 

EMS 접수가능국가

EMS 접수가 가능한 국가로는 일본, 홍콩, 중국,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주요 10개의국가  영문국가명과 국가코드를 아래 표에 첨부해두니 참고해보세요.  또한 EMS로 접수가 불가능한 국가는 'EMS프리미엄조회'를 검색하여 프리미엄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국가명 영문국가명 국가코드
일본 JAPAN JP
홍콩(중국) HONG KONG HK
중국 CHINA CN
오스트레일리아(호주) AUSTRALIA AU
미국 U.S.A US
싱가포르 SINGAPORE SG
영국 UNITED KINGDOM GB
프랑스 FRANCE FR
스페인 SPAIN ES

이 외의 나머지 국가들의 영문국가명과 코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MS로 보낼 수 있는 물품, 없는 물품

EMS 배송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과 보낼 수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배송하기 전 미리 확인하신 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지, 각종서류, 선물 및 상품은 최고 30KG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스페인,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등의 일부국가에서는 취급 중량을 20kg 이하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세한 취급무게 내용은 우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낼 수 있는 물품

  • 업무용 서류
  • 상업용 서류
  • 컴퓨터데이터
  • 금융기관간의 교환수표
  • 상품견본
  • 마그네틱 테이프
  • 마이크로 필름
  • 상품

보낼 수 없는 물품

  • 음식물(김치 등), 한약, 동/식물류, 송이버섯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폭발성/가연성
  • 기타 위험한 물질, 방사성 물질
  •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 송금환,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수표
  • 금,은 보석 및 귀금속
  •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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