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때 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조상땅찾기로 해마다 2,000명 이상이 그동안 몰랐던 토지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봅시다.
<목차>
1. 조상 땅 찾기
2. 내 토지 찾기
3. 방문신청으로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조상 땅 찾기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입니다.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K-Geo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K-Geo 플랫폼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 건물 전문정보사이트입니다. 내토지찾기, 조상땅찾기를 통해 토지를 찾을 수 있으며 토지나 건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바로 아래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클릭해주세요. 참고로 토지찾기 서비스는 모바일웹, MAC PC에서는 이용 불가합니다.
2.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을 합니다.
신청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셩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한 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가까운 시, 군, 구청 및 도청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관련 문의는 1577-5500, 공동인증서 관련 문의는 1566-056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3.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준비한 뒤 신청합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에 파일이 있다면 바로 첨부하고 신청을 하면 되구요. 없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는 상세증명서, 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되어있는 서류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하면 됩니다. 파일이 없는 분은 위 링크에서 온라인 발급받아 주세요.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조상땅찾기 말고 '내 토지 찾기' 서비스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아파트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 내토지찾기
- 결과 출력 및 QR코드 확인
- 토지 상세정보 조회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등기부의 소유자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으로 조상 땅 찾기
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에는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방문신청으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되므로 열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가까운 시, 군, 구청 및 도청의 조상땅찾기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됨.
◾ 자료열람 범위 및 처리
-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전국토지 조회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특정지역 5개 지정하여 조회 가능.
◾ 구비서류
- 제적등본
- 신분확인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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