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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쓰는이유? ㅣ 공증발급방법 수수료 알아보기

by 수달07 2023. 9. 7.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 차용증 쓰는 이유 , 쓰는 방법 , 공증발급방법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의 돈을 빌리더라도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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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차용증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wp, pdf, docx 종류대로 파일이 있으니 편한방식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 처용증 양식 다운로드 ↓

차용증.hwp
0.01MB
차용증.pdf
0.03MB
차용증.docx
0.01MB

 

 

차용증 쓰는 이유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빌린시기, 빌린 내용 등을 기록하며 그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죠. 

 

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기재하여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통장입금으로 돈을 보낸 경우 이 사실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돈을 보낸 경우 돈을 보냈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의 서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법적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주는 취지/이유, 금액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 금액의 기재 
  • 인적사항의 기재
  • 이자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1. 금액의 기재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인적사항의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자

이자지급 시기는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선이자 약정도 있습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이율을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했다면 변제방법에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한 장소가 있다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해서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할 것입니다.

 

 

차용증 공증 발급받기 , 수수료 금액

차용증은 정식 서류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공증을 받아놓는 것도 좋은데요.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써 내용과 시작시간, 전송 등과 같은 특성의 정확성에 대한 차후 보증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제3자와 함께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차용증을 한 번 더 강력한 법적 서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공증은 변호사나 공증인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수수료는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어음 및 수표 가액 수수료
200만원 까지 11,000원
500만원 까지 22,000원
1,000만원 까지 33,000원
1,500만원 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목적가액 x 0.0015 + 21,500원
19억 8,300만원 초과시 300만원 (공증 수수료 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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