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실버론 신청대상 조건 대출금액 이자금리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상품이며 낮은 금리가 적용되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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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실버론 이란?
'국민연금 실버론'이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대부제도입니다. 고령자분들은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 시중은행으로 대출을 알아보셨을 경우 부결되었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노후에는 당연히 고정소득이 없을 수 밖에 없기에, 고령자분들은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갑작스럽게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이며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을 수급자가 신청 대상이 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가능하며 이자금리는 2023.07~09 기준 3.35% 입니다. 지역별 국민연금지사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버론 신청 대상
실버론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신청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인 자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대출금액
- 최고 한도 1,000만원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 가능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실버론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금월액이 45만원이고 의료비 500만원 납부일 경우 대출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도액은 1,080원이지만 최고 한도 1,0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원 대출 가능
- 개인별 한도액 1,080만원 = 연금월액 45만원 x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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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금리
- 연 3.35% (2023.07~09 기준)
- 이자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 적용됨.
실버론 이자금리는 연 3.35%로 다른 시중은행 대출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로 적용되는데,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로 금리가 책정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23.04.01부터 2023.06.20까지 5년 만기 국고채권 평균 수익률을 2023년 3분기에 적용하는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통 금리는 3~4%인 것 같으니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연 6.70%로, 대출이자의 2배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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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론 신청서류
실버론 신청서류, 용도별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보완 및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다고 하니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전, 월세 보증금 (주택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은행송금내역서, 증액보증금의 5% 이상, 종전계약서 등)
-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실버론 신청방법
- 수급자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신청
- 상시신청 가능
노후긴급자금 실버론은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별 국민연금공단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없이 1355입니다.
용도별 신청기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보증금 : (신규계약)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계약)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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