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고 있으면 좋은 국가정책

주 52시간 근무에서 주 69시간 근무로 개편?!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by 수달07 2023. 2. 24.

 

 

주 52시간 근무가 주69시간으로 바뀐다?

이제 주 52시간 노동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자문기구인 미래 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건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 원칙을 깨뜨리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대신 길게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현재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에서 월 분기, 가장 길게는 연 단위까지 늘리는 겁니다.

 

현재 주 52시간 노동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일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검토중인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지입니다. 

 

 

노동시간 개편 권고안의 설명 사진
이미지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4tUKt3xZ-PA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하죠.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주부터 셋째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서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많이 일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쉬게 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노동법이 개편될 경우, 노동자는 장시간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져서 굉장히 힘들어질겁니다. 그래서 권고안은 관리 단위가 석 달 이상일 경우 추가 근로 시간을 비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 기준으로 총 5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분기, 즉 석 달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따지게 되면 연장근로를 52시간의 3배인 156시간이 아닌 그 90%인 140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 보면 총 근로시간은 70%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동 근로시간을 개편하여 집중적인 근로를 가능하게 하되 총량의 근로시간을 줄여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근로할 경우 삶의 균형이 깨져서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기존 52시간 근무로 남은 시간에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현재 노동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