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가 주69시간으로 바뀐다?
이제 주 52시간 노동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자문기구인 미래 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건데요. 현재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 원칙을 깨뜨리고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대신 길게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현재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에서 월 분기, 가장 길게는 연 단위까지 늘리는 겁니다.
현재 주 52시간 노동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일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 검토중인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하죠.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주부터 셋째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서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에 많이 일하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쉬게 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노동법이 개편될 경우, 노동자는 장시간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져서 굉장히 힘들어질겁니다. 그래서 권고안은 관리 단위가 석 달 이상일 경우 추가 근로 시간을 비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 달 기준으로 총 52시간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분기, 즉 석 달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따지게 되면 연장근로를 52시간의 3배인 156시간이 아닌 그 90%인 140시간만 할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 보면 총 근로시간은 70%까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동 근로시간을 개편하여 집중적인 근로를 가능하게 하되 총량의 근로시간을 줄여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근로할 경우 삶의 균형이 깨져서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기존 52시간 근무로 남은 시간에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현재 노동부는 이번 권고 내용을 검토해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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