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의 장례를 치른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대상,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장제급여는 수급자 장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장례를 실제 치르는 자는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 교육급여만 받고 있다면 해당이 안될 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지원내용
- 1구당 80만원 지급
장제급여에 신청하면 1구당 8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 신청하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세터에 방문신청
장제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아래의 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 서류
- ex)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만약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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