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다가온 입주자격 임대료 거주기간 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대상으로 입주가능한 다가온 임대주택은 임대료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다가온 입주자격
먼저 대전 다가온 입주 자격요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대상으로는 크게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로 나뉩니다.
청년 입주조건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예술인 (단,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 초과하는 사람 제외)
- 해당주택의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저축 가입사실을 증명
-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30~39세 가구의 순자산평균갑 이하 (추정금액 : 2억 5천 400만원)
- 자동차는 3천 5백만원에 소비자물가 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추정금액 : 3,496만원)
대학생 입주조건
대학생분들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분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한 분들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구요. 소득조건은 본인과 부모님 월 평균소득이 가구원수별 100퍼센트 이하, 순자산 7,200만워 이하, 자동차 미소유한 분들은 신청가능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정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분들을 대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자산, 자동차 조건도 비슷하니 한 번 살펴보세요.
주거급여 수급자/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대상이며, 고령자분들은 65세 이상으로 역시나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조건
산업단지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 기업에 근무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한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조건, 자산, 자동차 조건도 다른 조건들과 비슷합니다.
대전 다가온 임대료
대전 다가온 추정 임대료는 위와 같습니다. 일단 평형은 최소 6.6평형부터 최대 16.4평형까지 있습니다. 입주 대상에 따라서 거주할 수 있는 평형이 정해져 있는 듯합니다. 가장 작은 6.6평형은 보증금 1,480만원에 월임대료 69,000원이네요. 가장 큰 16.4평형은 보증금 4,300만원에 월임대료 20만원입니다. 역시 지자체지원 임대주택이라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전 다가온 최대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 6년
- 청년 :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자녀가 없는 경우 - 6년 / 자녀가 있는 경우 -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고령자 : 20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대전 다가온 입주신청하기
현재 구암다가온이 가장 빨리 착공이 됩니다. 2023년 말 또는 2024년 초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 공식 사이트에서는 입주신청 공고문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올라오는대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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