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복주택 조건 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신청하기 입주기간 임대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대상유형별로 무주택자분들에게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제공해주는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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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복주택 대상, 조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거주자 대상
총자산 : 325,000,000원 이하
(청년) 288,000,000원 이하
(대학생) 86,000,000원 이하
자동차 : 35,570,000원 이하
(청년) 35,570,000원 이하
(대학생) 자동차 미소유
경기도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중교통이 발달한 곳과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한 경기도에 특화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상 유형별로 자산조건이 있습니다.
대학생 유형 조건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취업준비생 |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유형 조건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경기도 행복주택 거주기간
임대기간 : 입주대상별 6년~20년 거주 (2년마다 재계약)
임대수준 : 보증금,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전용면적 : 45m2 이하
경기도 행복주택의 거주기간은 6년에서 20년까지입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이며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60~80%이니까 굉장히 저렴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행복주택 신청방법
-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
-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
경기도 행복주택 신청방법은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사이트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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