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 감경받는 방법은?

수달07 2023. 12. 27. 18:32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로 경찰청과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본문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면허 벌점 부과기준과 소멸, 경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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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에서 벌점조회하기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첫번째 방법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메뉴에 '조회'가 보일텐데요. 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에서 '운전면허' → '운전면허 벌점' 메뉴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경찰청은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다면 아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 조회하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먼저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은 이름, 간편인증으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줍니다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운전면허증 갱신기간과 운전면허를 취득한 기록이 뜨게 되는데요. 본인 프로필도 보일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운전면허 벌점조회'가 보일텐데요. 이걸 클릭해주세요. 개인정보동의 등에 체크하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0점으로 나왔네요. 1년 2년 3년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이 총 몇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 기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를 발생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일정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자세한 벌점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기준

100 벌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보복운전으로 인한 입건

60 벌점:

  • 속도 위반 (60㎞/h 초과)
  • 정차·주차 위반 조치 불응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 입건

40 벌점: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40㎞/h 초과 60㎞/h 이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

30 벌점: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 제외)
  • 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 신호·지시 위반 등

15 벌점:

  • 속도 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
  •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등

10 벌점:

  •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인적 피해 교통 사고:

  • 사망 1명마다 90 벌점
  • 중상 1명마다 15 벌점
  • 경상 1명마다 5 벌점
  • 부상신고 1명마다 2 벌점

이러한 벌점은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발생 시에 부과되며, 일정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기준은 누산점수 기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이라고 합니다.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이미 받은 경우 처분벌점이 0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들을 잘 살펴보시고 벌점부과되지 않도록 꼭 안전운전을 해야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받는 방법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교육을 받아서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경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경대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교육시간 : 4시간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 교육이수 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수강료 : 32,000원

운전면허 벌점 최대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고 교육시간 20분전까지 교육장에 방문하여 신분증, 교육수강료 등을 접수창구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해당 강의실에서 수강을 하고 이수가 완료되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증을 출력하시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