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퇴직금 조회하는 방법 2가지 알아보기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 나의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조회를 해봐야겠죠? 퇴직금은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하기
나의 퇴직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확인하는 첫번째 방법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메뉴에서 '내연금조회' 메뉴가 있을 것인데요,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뒤,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슨 공동인증서가 안 되어서 로그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가능한 분들은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2.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조회하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나의 퇴직금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사이트 이름을 검색하고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화면에 이렇게 보일텐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메뉴인 퇴직연금제도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세요.
그런 다음 화면에서 '퇴직연금현황'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여기에서 퇴직금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퇴직연금지급신청,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도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제도 vs 퇴직금연금제도
퇴직금과 퇴직금연금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두었다가 퇴사시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영하여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몇년을 바쳐 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만약 회사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내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퇴직금연금제도를 만든 것이지요. 이로써 더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 | |
---|---|---|
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 - 근로자에게 직접 수령 | - 퇴직연금사가 기업이 적립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전달 |
기업의 역할 | - 의사결정 중심 | - 적립 및 운용을 담당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운용 |
부담금 납입 주체 | - 해당없음 | - 기업이 부담, 근로자가 DC/IRP인 경우 추가적립 가능 |
운용위험 부담 | - 해당없음 | - DB: 사용자 / DC/IRP: 근로자 |
퇴직급여 수준 |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 DB: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중간정산 |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주1) | - DB: 불가 / DC/IRP: 부담금 ± 수익률 |
근로자 세제혜택 | - 퇴직금 수령시 과세 | -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
중도인출 | -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주2) | - 일시금 |
*주1: 퇴직금 수령시 과세, 주2: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