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최저시급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주 5일 8시간 근무기준 월급 , 월급계산기 주휴수당 연봉계산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대비 2.5%가 인상된것인데요. 이에 따라 고용주와 알바생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불만족하는 비율이 더욱 높다고 하는데요. 알바생의 입장에서는 최저시급 1만원을 넘기지 못 했다는 것이 그 주장이고,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인상률이 이유라고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 불만족한다고 하는데요. 동결 혹은 인하하는 방향으로 희망했지만 생각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높은 물가상승률과 그에 반해 월급은 오르지 않고.. 대체 어떻게 해야 모두 다 만족하는 상황이 될까요!!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로 계산했을 때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구분 | 시급 | 월급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 즉,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며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꼭 지켜야하는 제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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