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고 육아를 시작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인 부모급여는 이번 연도부터 소급 적용되어 지원 기간이 더 확대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기존 영아 수당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로 개편된 것인데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0개월~23개월)이 있는 가정에게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태어난 년도로 계산을 해서 11월, 12월 정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만큼 지원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 덕분에 개월수로 계산되어 23개월이 될 때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니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로 쓰이면 남은 차액은?
보육료를 뺀 나머지 차액만큼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 차액 지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민원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을 누르고 '부모급여(차액)'을 클릭한 뒤 계좌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방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부모급여 신청 가이드를 받아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s://pf.kakao.com/_LxkRxaxj
'알고 있으면 좋은 국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액 대상은? (feat. 서울시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0) | 2023.02.15 |
---|---|
2023 연말정산 환급금 손택스로 조회하는 방법 (지급일은 언제?) (0) | 2023.02.01 |
정부 24 명절 위로금 신청 방법 , 지역별로 알아보기 (0) | 2023.01.12 |
청년도약계좌 신청 조건 대상 신청방법과 기간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 (0) | 2022.1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