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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연봉, 주휴수당 조건 알아봅시다

by 수달07 2021. 11. 12.

 

직장인,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한 최저시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최저시급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한 만큼 보장되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의 권리는 일하는 사람 모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최저임금

2.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

3. 주휴수당이란?

4. 주휴수당 조건

5. 주휴수당 포함시급

 

 

2022년 최저임금

 

지난 8월 최저임금에 대한 의결 참석의원 22명 중 찬성 13명, 기권 10명의 결과로

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21년도와 비교하면 5.1%, 44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2018년 : 7,530원 (16.4% 인상)
2019년 : 8,350원 (10.9% 인상)                                 
2020년 : 8,590원 (2.9% 인상)
2021년 : 8,720원 (1.5% 인상)
2022년 : 9,160원 (5.1% 인상)

 

 

 

최저임금 월급,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이급, 주급, 월급, 연봉을 알아보겠습니다.

 

▶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8시간)
 주급: 366,400원(40시간)
 월급: 1,914,440원(월 209시간)
 연봉: 22,973,280원(월급 * 12개월 기준)

 

월급 계산 시, 9,160원 x 209시간 (8시간 주 5일)

= 1,914,440원 입니다. 

세금을 뗀 우리가 실제로 받아가는 실수령액1,720,650원입니다.

 

위에서 월급 계산할 때의 209시간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일 8시간 근무할 때 기준 실제 근무는 174시간이고 
나머지 35시간은 주휴수당이 적용된 시간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에 따르면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 즉, 돈으로 대신 지급되는 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등 고용형태과 상관없이
지급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따라서 주휴수당은 기준만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주휴수당 기준을 알아봅시다.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기간 :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
근로계약서 : 명시된 근로 시간, 근로 일수를 개근

 

이 때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 15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이번주가 마지막이면 이번주에 일한 시간의 주휴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시급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11,003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적용>
시급 : 9,160원
근무시간 : 40시간
예상주급 : 366,400

<주휴수당 적용>
시급 : 9,160원
근무시간 : 48시간
예상주급 : 439,680

 

이렇게 주휴수당이 적용된 시급은 꽤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장 또는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법적으로 꼭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2년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포스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유용한 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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