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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하기 , 예약방법

by 수달07 2023. 10. 6.

자동차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았는지, 곧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검사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마이카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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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신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하려면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에서는 자동차검사예약, 튜닝서비스, 검사정보조회, 종합검사교육, 내압용기정보조회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메뉴에서 '검사유효기간조회' 를 클릭해주세요.

 

 

그런 다음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를 입력하면 간단히 조회가 됩니다.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고나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각각 31일 내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예약은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면 됩니다.

 

2. 네이버 마이카에서 간단조회

 

 

네이버 마이카 내차고 에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하게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차량만 등록 가능하며, 타인명의/리스/렌트 등의 차량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보험통합조회정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예약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메뉴에 순서대로 들어가주세요.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이륜차, 대형버스,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검사.
  • 종합검사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도니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검사유효 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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