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마지막으로 검사를 받았는지, 곧 검사를 받아야하는지 검사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마이카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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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조회방법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신의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하려면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이버검사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에서는 자동차검사예약, 튜닝서비스, 검사정보조회, 종합검사교육, 내압용기정보조회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자동차검사정보조회' 메뉴에서 '검사유효기간조회' 를 클릭해주세요.
그런 다음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를 입력하면 간단히 조회가 됩니다. 검사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조회할 수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상의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고나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각각 31일 내에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예약은 1577-0990 연결 후 0번 상담원 연결로 신청하면 됩니다.
2. 네이버 마이카에서 간단조회
네이버 마이카 내차고 에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하게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차량만 등록 가능하며, 타인명의/리스/렌트 등의 차량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보험통합조회정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예약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메뉴에 순서대로 들어가주세요.
검사예약 항목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이륜차, 대형버스, 기타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검사.
- 종합검사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도니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검사유효 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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