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조건 대상 신청자격 소득조건 혜택내용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일정량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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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조건
신청자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을 확인 후 선정됩니다.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경우
▪ 소득 조건
- 최저생계비 150% 이하 (4인기준 245만원)
- 일반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 위기상황을 사전확인한 다음 소득조건을 사후확인합니다. 소득조건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보는데요. 주택, 토지 등의 일반재산은 대도시 1억 3,500만원까지 입니다. 현금,예금,주식 등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혜택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생계지원 | 108만원 (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긴급복지지원제도 혜택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다라 필요한 지원 종류를 결정하는데요.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카테고리에 따라 지원금액도 조금씩 다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이라면 강남구청 등.. 자신의 지역 시청/구청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대표포털 복지로(bokjiro.go.kr)이나 보건복지부(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콜센트 (국번없이 129)나 044-202-306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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